노무상담
3.3프로 떼는 세금은 납부확인을 어디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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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89**5
2024-05-21 07:44
1
2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3 ~8 일정도 알바로 근로계약서 작성한곳이 서너군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3.3 프로를 제하며 일당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이름으로 세금을 냈다는 납부확인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요? 국세청에 들어가도 보이질 않아서요..
가끔 아웃소싱의 장난질이 있다기에 꼭 확인을 해야겠기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51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jki**w
    2024-05-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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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지급명세서를 요구하셔도 되고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귀속년도 2023 지급명세서제출내역 항목을 조회하시면 전체 소득 내역이 표시가되는데 2024귀속분은 근로소득만 확인되고 다른 모든 항목은 2025련도에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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