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525**5
2024-05-10 15: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는가게에서 280받고
일을하는데 주5일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따로없는데
혹시 월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일을하는데 주5일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따로없는데
혹시 월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상 시급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어
시급과 각종 수당 내역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상 시급을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어
시급과 각종 수당 내역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