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면담시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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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고기사자
2024-05-10 14: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면담시 매장매니저가 녹음을 일단하고
얘기끝나고 폰을보면서 녹음했다고 통보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얘기끝나고 폰을보면서 녹음했다고 통보하는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당사자간 대화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당사자간 대화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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