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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3371**1
2024-05-08 18:17
0
27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48,8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지난달 (4월) 총 근로시간은 110시간입니다.
지급받은 금액은 1,048,810원 입니다.
지급은 계좌로 받았고 이상하게
60만원 선입금 후 나머지 금액(448,810)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관련해서 알바생이 두명뿐인 작은 사업장에 두 알바 모두 4대보험가입하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주셔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3.3떼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주시는줄 알았는데 소통에 오류가 있었나봅니다.

아무래도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신고해서 주휴수당을 안주려고 꼼수를 쓰시는것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51
고용보험 신고내역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실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진정넣으시어 구제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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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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