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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력
2024-05-08 18:1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당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급 8시간 임금이 10만원이라고 할 경우 10만원으로 받는 일당안에 퇴직금이 20,000원 포함이라고 나와있을 경우는 추후에 퇴직금 발생시 제외가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9 15:49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한 경우 그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표시하여 별도 지급한경우 해당 부분의 금액은 근로자가 부당이득한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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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뇨 일용직이라도 근속1년이넘으면 무조건줘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