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019**6
2024-04-21 23:41
0
1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9860원 시급으로 마지막날에 월급을 받는데요 다음달 부터 새로 알바생이 들어오면서 공고에는 11000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 주6일 출근하구요
사장님께서 다음달부터 230으로 월급으로 매달 주신다는데
이경우에 제가 손해보는건 없는건가요?
세금3.3떼고 3개월 수습기간 10%는 이번달로 끝이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급여계산 유불리 등을 판단해드리지아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