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2일 일하고 퇴사 돈 받을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110**0
2024-04-20 01:1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이고 지금까지 2회 출근하였으나 업장이 너무 안맞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2일치 일한것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매니저님이 사직서 쓰라고 오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