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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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705**0
2024-04-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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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 했는데 제거 생각한 업무랑도 너무 다르고 제가 처음에 지원했던 직무랑 달라서 그만 두고 싶은데 문자로 말쓴드려도 될까요 ㅜㅜ 긍로계약서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곧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정 설명하시고 원만히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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