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일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6705**0
2024-04-20 0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 했는데 제거 생각한 업무랑도 너무 다르고 제가 처음에 지원했던 직무랑 달라서 그만 두고 싶은데 문자로 말쓴드려도 될까요 ㅜㅜ 긍로계약서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곧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정 설명하시고 원만히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곧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사정 설명하시고 원만히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