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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93**1
2024-04-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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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할때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무가 없고 주간근무만 있었는데 회사 사정상 야간근무가 생겼고 여성야간근무 동의서를 쓰지 않은상태에서 야간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서야 여성야간근로 동의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걸 안쓰면 실업급여나 뭔가 바뀌는상황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무시 근로자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야간근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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