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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4
2024-04-19 16: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 신고 안하고 4대보험비만 떼갔습니다...중간관리자에게 물었더니...3.3 공제한 거라고 하긴 하지만...중간관리자님도 사장에게 물어본 것이고...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부당으로 떼진 거 못 돌려받나요? ....에효...사장부부는 안 나오고 따질 새도 없습니다...따져도 3.3 뗀 거라고 우길 거 같고...과납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3.3%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과다 공제된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요청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일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3.3%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과다 공제된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요청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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