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사와 맞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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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93**7
2024-04-19 11: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바운드로 알바 시작했는데 예고 없이 아침에 부르더니 당사와 맞지 않는다며 오늘까지 하는걸로 합시다 해서 그냥 집에 왔는데 너무 속상해서 ... 입사할때도 처음 하는거라 아무것도 못한다 분명 말하고 시작했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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