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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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cj**1
2024-04-19 00: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렌차이즈 카페에 면접을 보고 왔는데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준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합법 이긴 한데 안되는 직종도 있다고 하던데 프렌차이즈 카페 알바는 90프로만 줘도 되는 직종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22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종의 경우 감액이 불가능하나, 카페 근무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인 경우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종의 경우 감액이 불가능하나, 카페 근무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인 경우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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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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