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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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13**8
2024-04-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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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5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계약 당시 공고에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란 글을 보았고, 계약은 10개월마다 두 번 했습니다. 시간은 당연히 주15시간 넘어요.
그런데 퇴사한다 얘기할 때 제가 세금 3.3안떼고 월급 그대로 받았다고 퇴직금을 못준다고 했습니다.
원래 원천징수 안떼면 퇴직금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5:30
원천징수를 했는지 여부와 퇴직금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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