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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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34**8
2024-04-17 22: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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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8월부터 24년 3월까지 1년6개월정도 근무했고 몇주정도 15시간을 넘기지 않은적이 있긴한데 퇴직금못받나요? 1년동안 내내 15시간이상 근무한게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5:07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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