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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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53**9
2024-04-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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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4월 1일부터 근무하면서 주2회 16시간 이상 근무 해왔으며 해외여행이나 시험 외에는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대학교 문제로 3월31일까지 근무 후 다시 4월1일부터 알바했습니다. 혹시 이 정직원 한 한달동안 때문에 퇴직금 못받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9 15:04
정직원으로든 알바로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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