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퇴사시 월차사용및 수당지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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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a**k
2024-04-17 14:42
1
113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04/01 입사하여
2024/04/30 까지만 업무 하겠다고 말한상태입니다
한달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1개가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한달 먄근시 1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에도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생긴다면 퇴사하니 수당으로 지급요청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7 15:47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만근의 의미는, 4월 1일 입사를 가정한다면, 4월 1일 ~ 4월 30일까지 일하고 + 1일을 더 일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0304**8
    2024-05-0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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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5월1일이 근로자날이여서 집에서 쉬고있는데 갑자기 아웃소싱통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경우는 연차발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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