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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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89**8
2024-04-17 14:29
2
16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pc방에서 이번달 4월2일까지 근무하다가 4월3일 오전에 pc교체를 한다고 다음주까지 쉬라고하셔서 쉬고 있는중에 사장님께서 원래 pc방 주인분한테 뺏겼다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pc방음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은 상태이구요 16일인 어제가 월급날인데 저번주부터 핸드폰을 꺼놓고 계십니다. 이럴경우엔 노동청으로 가면 해결될까요? 4대보험과 3.3 둘다안떼고 월급받고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7 15:3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함 등) 요건을 갖추셨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라도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준정마미
    2024-04-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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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6개월만에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연락기다리면 되는데 한동안 잊고있어야됩니다

  • da**5
    2024-04-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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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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