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채용공고와 상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8965**0
2024-04-17 14: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몬 채용 공고상 연봉 3,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면접을 본 뒤, 4/16일 4/17일 11:00~18:00까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17일에 연봉이 30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 학생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형태의 계약이라는 점을 뒤늦게 안내 받아서 4/18일 근무하지 않기로 이야기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용공고란에 급여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면접 볼 때나, 출근 안내시, 근무하는 첫째 날 등 임금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뒤늦게 해주셔서요. 심지어, 다른 면접 본 곳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양일 간 근무 시간 총 12시간 (점심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쳐서 하루당 6만원 총 12만원으로 임금을 받기로 담당자와 이야기했는데요. 기록이 카톡으로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나눈 대화방과 채용공고 캡처본밖에 없는데, 다음달 25일에 근무비를 지급하겠다고 안내 받아서요.
출근 조건도 불투명하게 안내를 받아서, 임금 지불에 관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4/17일에 연봉이 30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 학생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형태의 계약이라는 점을 뒤늦게 안내 받아서 4/18일 근무하지 않기로 이야기했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채용공고란에 급여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고, 면접 볼 때나, 출근 안내시, 근무하는 첫째 날 등 임금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를 뒤늦게 해주셔서요. 심지어, 다른 면접 본 곳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양일 간 근무 시간 총 12시간 (점심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쳐서 하루당 6만원 총 12만원으로 임금을 받기로 담당자와 이야기했는데요. 기록이 카톡으로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고 나눈 대화방과 채용공고 캡처본밖에 없는데, 다음달 25일에 근무비를 지급하겠다고 안내 받아서요.
출근 조건도 불투명하게 안내를 받아서, 임금 지불에 관해서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 경우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7 15:36
원칙적으로 퇴직에 따른 정산급여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다음달 25일에 근무비를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분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일자가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제도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높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하신다면 간혹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함께 안내 드립니다.)
만약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신 사유에도 해당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귀향여비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일자가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제도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높지 않기에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하신다면 간혹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함께 안내 드립니다.)
만약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신 사유에도 해당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귀향여비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