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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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16**6
2024-04-16 17:06
3
254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8일날 면접을보고 1월13일부터 4월14일까지 매주 주말에 토요일4시간, 일요일4시간씩 근무했는데 4월16일 갑자기 이번주부터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주방직원2명,홀직원2명 알바는 저포함 4명입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7: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3개월 미만 근무시 안 됨)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da**5
    2024-04-17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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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 KA_37644**4
    2024-04-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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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일을 눈치없이 했으면 이렇게 까지 ㅉㅉ

  • NV_40953**5
    2024-04-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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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태만하게 근무했네. 해고수당까지 아는걸 보면 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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