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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997**8
2024-04-16 16:58
1
84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요식업근무중이며, 회사가 법인소속회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로인한 건강악화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혹시 한달전에 미리 회사에 말을 안하고
2주전쯤 얘기하거나 할시 퇴직금을 못받거나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7:10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맞으나,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퇴직일자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1329**9
    2024-04-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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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으로 1년 초과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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