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780**4
2024-04-16 15:26
0
17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을 3월 말일에 퇴직했는데요..퇴직금이 법적으로 퇴사이후15일이 아닌가요..?15일이 지났는데..안들어와서요 회사에서는 월급날까지 기다려보라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5:30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