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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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13**5
2024-04-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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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같이 일하던 남직원과 말싸움 중 뒤통수를 가격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는 때리지 않았다고, 물건을 옮기다 스친것 이라고 거짓말을 하네요 제가 일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언쟁도 있었다고 한들
폭행이 정당화 되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5:31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해 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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