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하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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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00**7
2024-04-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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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생산직 하루만 근무하고 관뒀는데요 하루일당 78,880원이 아닌 76,290원이 급여로 들어왔는데요 하루만 일해도 세금을 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45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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