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하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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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00**7
2024-04-16 12:5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생산직 하루만 근무하고 관뒀는데요 하루일당 78,880원이 아닌 76,290원이 급여로 들어왔는데요 하루만 일해도 세금을 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45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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