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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565**8
2024-04-16 1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4대보험직장을 다니는데요
알바를 더 하고싶어서요
알바쪽에서 인건비신고가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근무가 가능할까요?
알바를 더 하고싶어서요
알바쪽에서 인건비신고가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근무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5:29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지만, 판례 및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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