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하루 알바 임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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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61**1
2024-04-16 06:06
1
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 13일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
하루 일 할수있녜서 하고왔는데

15일날 일당 지급 해주신다했는데

다음 달5월 15일날 지급된다고 문자받았습니다

하루 일당 알바가 한달 뒤에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32
근로관계 종료(퇴사일)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가 발생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5691**9
    2024-04-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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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신고를 일괄로 하는게 편하니까요 근무자가 한명이 아니라서 같이 신고하는게 편해서 급여일이 정해져있어요 빨리 받고 싶으면 근무 하기전에 급여 바로 받고싶다고 얘기해서 협의하고 근무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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