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입금보다 적게 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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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83**6
2024-04-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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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을 통해 패스트푸드점 알바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채용공고 24년 최저시급 내용과 달리 수습기간 3개월은 10% 떼고 준다며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교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처음 들어보아요. 너무 한다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유니폼에 대한 보증금도 받는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05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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