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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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4-04-1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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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퇴사생각중인데요..임금은 받을수 있나요..급여는 작성시만 받을수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04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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