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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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0**4
2024-04-16 00: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퇴사생각중인데요..임금은 받을수 있나요..급여는 작성시만 받을수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04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02-6293-6120)를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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