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해당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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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91**9
2024-04-15 23:38
0
4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대보험 부과되는 근무시수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직접 찾아봤는데,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에만 아르바이트생에게서 4대 보험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웃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이 지난 달 60시간이 넘지 않았는데도 4대보험 금액이 제외되었다고 하여,

매니저님께 직접 여쭤보라고 하니 아웃백은 월 40시간 이상만 일하여도 4대보험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정해져있는 4대보험 부과 기준 근무시간을 고용주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6 14:0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8일이상 근무시에도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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