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합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guswls6**7
2024-04-15 16: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입사하고 월급날마다 급여에 대해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근로자와 4대보험안넣기로하고 소득세도 안떼기로하고
정해진 급여입금하기로 합의를했는데
나가서 신고,실업급여신청(조건됨) 할수있나요?
그리고 쉬는날에 나와달라고 해서 일해달라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근로자와 4대보험안넣기로하고 소득세도 안떼기로하고
정해진 급여입금하기로 합의를했는데
나가서 신고,실업급여신청(조건됨) 할수있나요?
그리고 쉬는날에 나와달라고 해서 일해달라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44
4대보험 안 넣기로 하고, 소득세도 안 떼기로 합의했어도, 합의내용이 위반이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 대비 급여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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