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합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guswls6**7
2024-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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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입사하고 월급날마다 급여에 대해 문제가 자꾸 생겨서
근로자와 4대보험안넣기로하고 소득세도 안떼기로하고
정해진 급여입금하기로 합의를했는데
나가서 신고,실업급여신청(조건됨) 할수있나요?

그리고 쉬는날에 나와달라고 해서 일해달라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44
4대보험 안 넣기로 하고, 소득세도 안 떼기로 합의했어도, 합의내용이 위반이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없이 일한 시간 대비 급여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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