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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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50**3
2024-04-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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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문제 ㅠㅠ
월,화, 수 18시부터 03시 까지 총 9시간 씩 주 3일 일 하기로 해서 근무 했는데
3주차 월요일에 매니저 구해서 근무 힘들 것 같다고 잘렸는데 주휴수당 지급 못 받는게 맞나요..!?
근무일은 빠진 적 없고 (소정근무일 다 채움)
세금만 3.3% 뗀 상태로 지급 받았어요....

월 화 수 (1주차)
월 화 수
월 x x (3주차)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29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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