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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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un**m
2024-04-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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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주5일 근무 시급10000입니다.
2년중 세번을 한달 전 결근 미리 알리고 하루 쉬고 주말 이틀을 일하니 6일을 해주었습니다.
휴일수당은 물론없어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세금은 3.3 떼어내고 주는게 맞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5 16:31
1350(고용노동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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