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제 근무자 법정공휴일 급여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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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04-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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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제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주휴수당+생산지원수당으로
일급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질의)
선거일에 근무하여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회사측 법무팀에서는 제가받는 일당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1.5배만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휴일수당=주휴수당의 개념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대한 보존금액이라 선거일에 2.5배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몇배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0
일급제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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