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24년3월12일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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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h5**9
2024-04-11 10:21
0
90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3월12일 개인사정퇴사
퇴직금. 언제쯤 받아요
가능해요 궁금해요 14일 받아요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0
퇴직후 14일 이내에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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