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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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최고
2024-04-09 18: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출근 2일 후에 (물론 교육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듯이 그만둬달라는 식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일한 2일치 (총 10시간) 임금의 3.3% 를 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 이틀 일하고 그만두라는 식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 가능한지요
제가 일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듯이 그만둬달라는 식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일한 2일치 (총 10시간) 임금의 3.3% 를 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 이틀 일하고 그만두라는 식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 가능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3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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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신고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권유로 그만 둘 시에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알바이고 이틀이라니…. 음 그냥 다른 데 가시지 3.3 공제는 해야하는 게 맞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