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것도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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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최고
2024-04-09 18:57
2
33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출근 2일 후에 (물론 교육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듯이 그만둬달라는 식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1. 일한 2일치 (총 10시간) 임금의 3.3% 를 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 이틀 일하고 그만두라는 식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 가능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3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오메가주님
    2024-04-1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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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가능합니다

  • vors**n
    2024-04-1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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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권유로 그만 둘 시에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알바이고 이틀이라니…. 음 그냥 다른 데 가시지 3.3 공제는 해야하는 게 맞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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