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주휴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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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미그패봐바
2024-04-09 17:49
1
22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주 근무했다고 치면

3주는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2주는 15시간 아래로 근무했어요

오늘 월급 받았는데 주휴 제외하고 들어왔길래요 ㅠㅠ

2주했다가 3주했다가 하는 이유는
출근 날짜를 일주일 전에 지원해서 정합니다
시험기간이라 2주만 일하겠다고 해서 스케쥴을 바꿨습니다

제 근무일에 출근 안 한 적 없고
딱 하루 아파서 1시간 빨리 조퇴한 적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4
소정 근로일에 개근 하셨다면 주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eoperid**8
    2024-04-1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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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이상하네요... 근로시간 주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안나가요~~ 그리고 조퇴나 결근해도 그 주는 주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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