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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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27**0
2024-03-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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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금 일을 이틀밖에 안했는데
일이 미숙한거 같다, 우리 가게와 안맞는거 같다 이러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여?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근로계약서 하나뿐일까요? 아니면 사유도 문제가 될까요?

처음부터 수습기간 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4:48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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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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