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알아보는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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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9991
2024-03-29 07: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 개입사업자 업종에서
곧 3년 주방직 맡고있는데
돈이 필요해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타 알바에서
4대가 들어가먼 법에 걸릴까요 ?
현 직장은 3.3공제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반되는 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3년 주방직 맡고있는데
돈이 필요해 알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타 알바에서
4대가 들어가먼 법에 걸릴까요 ?
현 직장은 3.3공제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반되는 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4:36
우리나라에 투잡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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