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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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77**7
2024-03-29 07:51
0
30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폐쇄로 인해 계약기간보다 일찍 일을 그만두게 되어 3월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포함 받을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4:31
실업급여 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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