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매일좋은일만
2024-03-28 16:43
0
13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19~3/21 3일 7시간(30분 휴게시간 포함) 근무하였는데,
3.3% 떼는게 맞나요? 급여계산 도움 좀 부탁드릴게요 ㅜㅜ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3:56
1. 3일간 임금은 휴게를 제외한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원칙대로 근로소득 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3.3%를 공제한다는 것은 편법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