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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e
2024-03-28 21: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파견직 직장을다니고있었는데
키로수로는 20키로 되는 거리를 다니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회사의 인원을 감축시킨다며,
두배가까이되는 40키로 거리로 이동해서 근무를하라고 합니다.. 말로는 근무지변경이지만, 누가봐도 회사를 나가라
라는 식인데 무슨 방법없을까요..
키로수로는 20키로 되는 거리를 다니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회사의 인원을 감축시킨다며,
두배가까이되는 40키로 거리로 이동해서 근무를하라고 합니다.. 말로는 근무지변경이지만, 누가봐도 회사를 나가라
라는 식인데 무슨 방법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4:13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질문내용만으로는 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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