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휴일 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quf0**3
2024-03-27 08:59
0
6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단기직 2달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급계산으로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거합니다

혹시 그럼 연차는 못받는걸까요?
구리고 빨간날(공휴일)은 무급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51
주휴수당과 연차를 별개입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동 요건을 충족시 연차는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