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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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f0**3
2024-03-27 08: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단기직 2달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급계산으로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거합니다
혹시 그럼 연차는 못받는걸까요?
구리고 빨간날(공휴일)은 무급일까요?
일급계산으로 주휴수당이 포함이라거합니다
혹시 그럼 연차는 못받는걸까요?
구리고 빨간날(공휴일)은 무급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51
주휴수당과 연차를 별개입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동 요건을 충족시 연차는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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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하므로 동 요건을 충족시 연차는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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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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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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