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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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330**8
2024-02-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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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월급에서 10%정도를 떼고 받았었는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담당자한테 말은 했었는데 어차피 그만둘거라서 그냥 4대보험 가입 안하고 다음 월급 줄 때 같이 주겠다더라고요. 퇴사는 했는데 아직 월급날이 아니라서 진짜 줄지 안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안준다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1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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