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중 교육기간 시급 차감
신고하기
차단하기
gksmf51**9
2024-02-02 20: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후 교육기간 2일후 그다음날에 짤렸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3개월 미만 근무 퇴사시 2일동안 교육 받은 시급을 차감한다고 적혀있는데 2일동안 일한 시급을 정말로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10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