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내용중 교육기간 시급 차감
신고하기
차단하기
gksmf51**9
2024-02-02 20:44
0
2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후 교육기간 2일후 그다음날에 짤렸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3개월 미만 근무 퇴사시 2일동안 교육 받은 시급을 차감한다고 적혀있는데 2일동안 일한 시급을 정말로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10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구성된 직무, 법정의무, 사내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