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방문미술 손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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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bsal**8
2024-02-02 19: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방문미술 일했는데 1년을 못 채우고 일이 생겨서 나가야하는데 계약서에 1년 미만이면 손실되는 회원이 발생할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혓습니다 회사는 그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4:09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손실되는 회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일로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손실되는 회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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