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임의 수정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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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o9**3
2024-02-02 17: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동의 없이 수기로 "일급제의 특성상 매일 근무 종료 후 익일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하며, 계속 근무시 본 근로계약서로 일단위 갱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위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고용주가 임의로 저 조항을 추가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05 13:48
1. 질의주신 "일급제의 특성상 매일 근무 종료 후 익일 근무여부에 대해 협의하며, 계속 근무시 본 근로계약서로 일단위 갱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는 조항의 내용은 순수한 일용직 노동자를 뜻하는 의미로, 명칭은 일용직이나 실질이 상시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 근무형태 등의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위 내용을 기재한 의미는 한시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현재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판단하신 후 위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쌍방이 교부받는 것이며, 근로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 근무형태 등의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위 내용을 기재한 의미는 한시적으로 일용직으로 고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므로 현재 근무형태 등에 대하여 판단하신 후 위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삭제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을 쌍방이 교부받는 것이며, 근로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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