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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82**4
2024-01-26 15:14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 1일부터 3월1일까지 근무입니다
이때 연차1회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때 연차1회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6 15: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월당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2월1일 입사하여 3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상시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월당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2월1일 입사하여 3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상시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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