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취소, 월급 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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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지향적사고
2024-01-26 11:1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부터 학원 알바를 하는데 원래는 월 수 금 나오기로 했다면 수요일 당일 아침에 오늘 학생 안오기로 했으니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돈도 그만큼 덜 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두번이면 괜찮은데 약속했던 날짜가 월화수목이면 수, 목 이렇게 절반이 취소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생각했던 월급에서 절반정도를 못 받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26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 수, 금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수요일은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 수, 금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으나 수요일은 회사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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