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취소
신고하기
차단하기
제주감귤
2024-01-14 03:49
0
3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이 가입 되지않은 직장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않아 수술받아야하는 상황때문에 백화점에서 근무했지만 그만둔 후 10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피보험자 자격 확인청구랑 자격 상실 이직확인서 까지 겨우겨우 받아놓은 상태인데 예상보다 너무 늦어져 취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지않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다 취소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속 진행한다면 그동안 안냈던 세금도 다 납부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4:49
질의주신 내용으로는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