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 보험 선공제 후 환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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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w3**2
2024-01-12 17:51
1
98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호텔에서 비정기적으로 1주일에 1~2일씩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8시간 근무+1시간 휴식입니다. 12월에 7번 출근했고 (12/3 + 12/7 + 12/9 + 12/14 + 12/16 + 12/21 + 12/25)

근로 계약서에
3) 법정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임금지급시 관련금액 공제 후 지급한다. 단, 해당 월 근로시간 및 근무일 수가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 공제금액을 익월 10일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본인명의 임금지급 은행계좌로 환불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아직 12월의 4대 보험 공제 금액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4대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돼서 환급이 안된 걸까요?

따로 연장 근무 한 적은 없고 이 호텔에서 근무는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11월에도 7번 근무했고 (11/7 + 11/8 + 11/16 + 11/18 + 11/23 + 11/26 + 11/28)

알바몬 공고에는
= 호텔에서 기본 4대보험(8~9%) 선공제후, 익월10일이내 차액금액 모두 환급됩니다. (4대보험은 적용안되며 환급됩니다)

= OO호텔이 근무에 잘맞아서, 자주 근무하셔서 4대보험 적용대상이 되면 공제가 될수있습니다 *대략 월60시간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적용안될시 다시 재환급됩니다. (4대보험은 적용 시간은 매달매달 초기화되오니, 많은지원바랍니다)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15 13:57
단기알바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5251**2
    2024-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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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은가입이되어있는상태인가요? 일용직이나,프리랜서로등록된거없는게맞으신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돌려드리는게맞고 4대보험을 원청징수했다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요건이 안되었으면 공제금액을 환불해드리는게맞습니다 근무기간이짧아서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했을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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