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무일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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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wmekr
2024-01-01 07:5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중인 요양보호사입니다.
저의 휴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입니다
이번달 근무표를보니 12월25일이 법정휴무일이고 월요일 입니다.
요양원측에선 제휴무일과법정휴무일이 합쳐져서 그날쉬면
그냥 휴무인걸로 계산을 하는데요
제입장에선 원래쉬는날이였고 법정휴무일이 다른날 지정되어야하는게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게 맞는건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정휴무일이 주말이라 대체공휴일인경우도 법정휴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휴무가 두개다생기는데 제휴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쳐지면 쉬었기때문에 그냥 싄걸로 계산을합니다.
말그대로 복불복이라고 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저의 휴무일은 일요일과 월요일 입니다
이번달 근무표를보니 12월25일이 법정휴무일이고 월요일 입니다.
요양원측에선 제휴무일과법정휴무일이 합쳐져서 그날쉬면
그냥 휴무인걸로 계산을 하는데요
제입장에선 원래쉬는날이였고 법정휴무일이 다른날 지정되어야하는게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게 맞는건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법정휴무일이 주말이라 대체공휴일인경우도 법정휴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휴무가 두개다생기는데 제휴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쳐지면 쉬었기때문에 그냥 싄걸로 계산을합니다.
말그대로 복불복이라고 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1-01 11:50
휴무일과 유급 휴일이 겹칠경우 무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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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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